가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

(2)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//

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판사가 이를 행함이 원칙이다(법조

7조 4항). 따라서 위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건, 즉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 전부, ② 소송목적의

값이 5,000만 원 이하인 다류 가사소송사건,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 전부, ④ 위에서 열거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서 제외된 마류 가사비송사건,

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건, ⑥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, ⑦ 양친자관계 존부확인사건, ⑧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

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,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어느 것이나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

속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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